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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양수인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이 상황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양도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양수인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자와 환급권자 사이에 권리관계의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러한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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