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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나 선박을 통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이동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출국인 등이 물품을 외국으로 소지해 나가는 행위는 매매 종료 후의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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