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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만 하는 경우에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만 진행하는 경우에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 중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에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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