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역시 시·도의 일부로서 그 회계는 시·도의 회계에 속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