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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역시 시·도의 일부로서 그 회계는 시·도의 회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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