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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에서 규정한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 건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에서 규정한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으로서의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됩니다. 이는 같은 별표 제5호다)에서 '1가구'의 정의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의가 임시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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