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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되어 임기가 연장된 경우, 이는 변경신고 대상이나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재선임 등으로 연장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임원의 임기 연장은 새로운 인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조합 내에서 검증된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변경신고 및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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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되어 임기가 연장된 경우, 이는 변경신고 대상이나 변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