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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분리대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도 교차로에 해당하나요?
Answer
중앙분리대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도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 구조상 도로들이 연결되는지 여부이며, 좌회전 가능 여부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교차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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