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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을 가중처분에 반영할 수 있나요?

Answer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전력이 있다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중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르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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