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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안의 공지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은 건축물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의 설치는 해당 공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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