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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고, 전매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도 소멸하나요?
Answer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잔여 거주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전매와 함께 잔여 거주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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