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생산관리지역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려면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Answer
생산관리지역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