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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 시행 중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았던 어선 가를 연안자망어업으로 변경하고 새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취득한 경우, 이 연안자망어업 허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새로 취득한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된 허가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해당 어선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에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피해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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