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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직전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의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여, 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사업을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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