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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나요?
Answer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특정 할인대상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수돗물 요금 할인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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