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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신규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용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경과규정의 목적은 공직사회의 통합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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