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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한정되므로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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