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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받을 때, 재산세 면제 대상 토지의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은 재산세 면제 대상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로 한정되지 않고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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