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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명령의 대상자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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