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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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