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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충전소에는 세차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이정비작업장은 충전에 부대하는 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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