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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17조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로 보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한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권고안에 대한 주민투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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