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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공무원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한 연금 부담금과 보전금은 국가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이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금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안, 국가가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국가가 연금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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