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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도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도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라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경찰기구의 설치는 해당 조문을 통해 행정시 소속으로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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