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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권한으로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국비 지원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자치사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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