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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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