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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기간 내내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신고 기간 전체가 현수막 설치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취지상,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해당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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