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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요?

Answer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매매를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인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 완료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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