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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서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만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국제기구 근무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보수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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