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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치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원 주체를 명확히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시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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