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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공모 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에 명시된 공모 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용 절차가 공개모집이든 인사교류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며, 추가 가산금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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