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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설계적격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나요?
Answer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적격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설계적격자에게 설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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