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매수인도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매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아직 경매 중인 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