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6급)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되고, 그 재임용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7급으로 강임된 경우,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6급)인가요, 아니면 재임용과 동시에 강임된 계급(7급)인가요?
Answer
국가·지방간 인사교류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지방공무원 6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현재 계급”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계급인 6급을 의미합니다. 재임용과 동시에 강임된 경우에도, 퇴직 전 재직기간의 합산 기준은 강임된 계급이 아닌 재임용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퇴직 전 6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6급의 재직연수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