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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주민등록을 공동주택 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주민등록을 공동주택 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므로, 비록 실제로 거주 중이었더라도 주민등록을 외부로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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