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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켜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해녀를 승선시켜 출항 후 해상에 하선시키고 다시 승선시켜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는 도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도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안전운항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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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켜 육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