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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 후에 해당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 해당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 사업 양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해당 권리·의무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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