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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할 때,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구입하여 조리한 후 이를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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