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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동 구역과 명칭을 변경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동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2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구역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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