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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기업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간기업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위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민간기업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위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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