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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므로, 그 법인의 대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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