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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인상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대행자이며, 수수료 승인의 효력 발생이 관보 고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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