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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은 공동주택 내에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부로 옮겼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Answer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은 공동주택 내에 유지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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