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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후,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과밀억제권역에서 신탁받은 토지 위에 수탁자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친 후,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일부 사용하더라도, 이를 위탁자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신축된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수탁자이므로, 위탁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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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후,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가 해당 건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