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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거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 없이 기재된 경우, 이후 카드화된 토지대장과 전산대장에 동일한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었다면, 이를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해당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등기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 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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