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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기준가격이 변동된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 여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후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기준가격 변동 여부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각 시 감정평가액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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