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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장자격증 없이 산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 중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임기 만료 후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된 경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교장자격증 없이 산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임기 만료 후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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