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언급된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말하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는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군인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군인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원 원장 자격은 특정직공무원 중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언급된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