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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시험은 본래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며,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성을 위해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려면 반드시 해양경찰청장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만으로는 면허시험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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