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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휴업한 상태에서, 그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선박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성과 발전을 위해 휴업 중인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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