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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세대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원도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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